PSM 이행 평가
정기평가
매 4년마다 실시
신규평가
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,
과거에 이미 심사가 완료되었으나
평가가 누락된 사업장
재평가
차등관리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장 중에서
등급 재평가를 요청한 사업장
(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 및 재평가 요청 후 6월 이내)
PSM 등급
P-등급 (우수 : Progressive)
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함으로써
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
사업장 (90점 이상)
S등급 (양호 : Stagnant)
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
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
사업장 (80~89점)
M등급 (Mismanagement)
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
1) M + 등급 (보통 : 70 ~ 80점 미만)
2) M - 등급 (불량 : 70점 미만)
PSM 싸이클
- 공정 변경
- 변경 검토
- 공정위험성 평가
-
- 비상조치계획
- 안전운전지침
- 공정안전자료
- 점검.정비.유지관리
-
- 교육.훈련
- 안전작업허가
- 하도급관리
-
- 가동전점검
-
- 사고조사
- 자체감사
- 정기적 재평가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