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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이행 평가

정기평가

매 4년마다 실시

신규평가

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,
과거에 이미 심사가 완료되었으나
평가가 누락된 사업장

재평가

차등관리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장 중에서
등급 재평가를 요청한 사업장
(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 및 재평가 요청 후 6월 이내)

PSM 등급

P-등급 (우수 : Progressive)

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함으로써
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
사업장 (90점 이상)

S등급 (양호 : Stagnant)

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
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
사업장 (80~89점)

M등급 (Mismanagement)

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
1) M + 등급 (보통 : 70 ~ 80점 미만)
2) M - 등급 (불량 : 70점 미만)

PSM 싸이클

  • 공정 변경
  • 변경 검토
  • 공정위험성 평가
    • 비상조치계획
    • 안전운전지침
    • 공정안전자료
    • 점검.정비.유지관리
      • 교육.훈련
      • 안전작업허가
      • 하도급관리
        • 가동전점검
          • 사고조사
          • 자체감사
          • 정기적 재평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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